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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이스터제도

한국금융연수원 금융마이스터 제도

개인금융, 기업금융, 자산운용, 외환, IB 분야별로 단계적 연수체계에 따른 금융전문가 양성

금융마이스터(Finance Meister)

금융 영역별로 단계적Course Map(연수체제)에 따라 금융지식을 습득하고(연수과정 이수) 일정기간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인증받은 금융전문가

금융마이스터 개요

시행일자 2011. 2. 1
교육대상 금융회사 재직자
분야 개인금융, 기업금융, 자산운용, 외환, IB(5개분야 중 선택)
취득 소요기간
  • 연수기간 : 개인 및 소속회사의 연수계획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 실무경력 : 금융회사* 재직자로서, 해당분야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름
취득 소요기간
  • 1.연수분야별로 기준학점을 이수하고 분야별로 금융연수원이 시행하는 2-3개의 자격을 취득 → 금융 Diploma 수여
  • 2.금융 Diploma 소지자가 금융회사 재직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을 인정받으면 → 금융마이스터 인증

학점취득기준

  • 개인금융 40학점
  • 기업금융 40학점
  • 자산운용 30학점
  • 외환 35학점
  • IB 30학점

기타

2018. 1.1부터 금융마이스터 자격제도는 기존의 코스맵과정 기준에서 학점기준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20. 12. 31까지 3년간 코스맵과정 기준(기존제도)와 학점기준(신규제도)를 병행합니다.

코스맵과정기준 이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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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기준 이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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